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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 마리아 바르토메우(바르셀로나 전 회장)는 최근 바르셀로나 지방법원 예심판사 아기레의 ‘뇌물죄’ 기소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아기레 예심판사는 FC 바르셀로나가 네그레이라 전 CTA 부회장에게 비용을 지불한 것이 간접적으로 ‘뇌물죄’에 해당하며, 이 혐의에서 그 비용이 특정 경기에 대한 조작의 증거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이 재판은 배심법정에서 치뤄질 예정이며 산드로 로셀, 바르토메우, 알베르 솔레르. 오스카 그라우 등이 기소 대상입니다.
바르토메우 전 회장과 그 변호인단은 네그레이라를 ‘국가 공무원’으로 해석한 아기레 판사의 기소 자체에 대해 제1 번원에 항소했습니다.
항소의 논지는 먼저 RFEF(스페인 축협)과 CTA(심판 기술 위원회)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네그레이라가 ‘국가 공무원’이라고 규정한 아기레 판사의 기소 근거를 논파하고자 한 것으로 ‘RFEF는 스페인 행정법에 귀속되지 않는 민간 단체로 공무 기관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기소 내용의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바르토메우 측은 항소문에서 “전체 절차의 증거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지방법원에서 항소하는 주된 목적은 이른바 ‘네그레이라 사건’의 기소 방향을 전환하여, 이전까지 스포츠 부패(심판 매수)라고 주장하던 것을 ‘뇌물죄’로 바꾸는 것의 부당함을 주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바르토메우측 변호인단은 “기소 결정문에 그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기소 방향을 전환한 이유는 분명 바르셀로나와 네그레이라측의 행위가 경기 결과를 조작(심판매수)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을 입증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명백하게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기소를 하기 위해 혐의 자체를 변경해야 했던 것이라는 말입니다.
“고소인을 비롯하여 법원에 소환된 사람들로부터 어떤 증거도 얻지 못했으며, 경찰은 초기 수사 방향이었던 스포츠 부패(심판 매수)를 입증할 증거를 하나도 얻지 못했고 이는 (이 사건이)증거도 없이 추측된 것임을 말합니다.”
또한 바르토메우 측은 뇌물 수수 혐의를 논파하는 것 역시 신경썼습니다.
“심판 매수 및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시도였음을 증거로 입증하는데 실패하자 뇌물죄(역주 : 그냥 공무원한테 돈을 주는 것 자체가 범죄라는 것, 한국 김영란법과 유사)라는 다른 방법으로 기소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사법부는)지불한 비용이 축구 경기나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하는 것은 포기하고, 바르셀로나와 네그레이라의 관계를 규명하는 방향을 뇌물죄로 틀었습니다. 비용을 지불한 것 자체는 아무도 부정한 적이 없어서 이는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항소 요약서에는
“기소문을 분석한 결과, 이는 예심판사가 공법과 사법(역주 : 공무기관과 민관기관에 대힌 법률)을 혼동한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를 논파할 증거는 6/21페이지에서 전문 기관과 RFEF를 비교할 때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그레이라는 RFEF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연맹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다.”거나 “RFEF에서 그(네그레이라)의 집행 권한이 없었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등 네그레이라가 심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위치에 있지 못했다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3줄 요약
1. 사법부가 심판매수 증거를 하나도 못 찾자, 증거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는 뇌물죄(김영란법)로 억지 기소했다.
2. 근데 뇌물죄는 국가 공무원만 대상인데 스페인 법률상 네그레이라는 공무원이 아니다.
3. 기소 자체에 대해 항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