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 열린 ‘리그오브레전드 월드 챔피언십’(롤드컵)에서 인기 프로게이머 ‘페이커’(본명 : 이상혁)의 소속팀인 T1이 우승한 것을 계기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T1에 보낸 우승 축전에서 “게임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도 e스포츠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2건의 ‘e스포츠 대회 개최 관련 세액 공제 혜택’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기재위는 지난 22일 열린 조세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e스포츠 대회의 상징성과 경제적 효과를 본 여야 의원들은 대회 개최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는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를 명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스포츠팀과 e스포츠팀을 운영하는 기업은 3년 간 게임팀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안은 ▲5년 간 게임팀 운영비용의 20% 공제 ▲e스포츠 대회 개최 시 소요 비용의 20%를 5년간 법인세에서 공제하자는 내용이다. 유경준 의원은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국내 산업을 키우고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다양한 조특법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e스포츠 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할 경우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 더 많은 기업이 대회를 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이 필요하다”고 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은 게임팀 운영비용 공제율은 그대로 두되 ▲e스포츠 대회 개최 시 소요 비용의 10% 세액 공제를 추가했다. 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제율에서 차이가 있지만, 기업이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비용의 일부를 세액 공제하자는 방향성은 일치한다.
대형 게임 대회 유치의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지난 19일 폐막한 2023년 롤드컵의 경우, 지난달 10일부터 부산(예선~4강)과 서울(결승)을 오가며 대회를 진행했다. 결승전이 열린 고척스카이돔은 1만8000석 전석 매진됐고,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된 길거리 응원에는 1만5000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CGV는 극장 44관을 롤드컵 생중계관으로 운영했다. 특히 결승전 티켓 예매 관객 중 15%는 외국인일정도로 관광객 유치 효과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올해 롤드컵 개최로 인한 직·간접적 경제 효과가 2000억원대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