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KFA)가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황의조(31·노리치 시티)의 국가대표 자격 등을 놓고 내부 논의에 나선다.
KFA는 28일 “오늘 오후 3시 30분 KFA 윤리위원회, 공정위원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위원 등으로 논의기구를 구성해 황의조 선수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 브리핑 없이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회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회의에선 황의조의 국가대표 자격 유지와 관련된 사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 6월 자신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했던 한 여성 A씨의 소셜 미디어(SNS) 폭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A씨는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며 황의조와 여성들이 찍힌 동영상과 사진을 공유했다.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뒤 유포 협박을 받았다며 A씨를 고소했다. 최근 구속된 A씨는 황의조의 형수로 뒤늦게 알려졌다.
문제는 경찰이 유포된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는 점. 결국 황의조는 국가대표 A매치를 위해 귀국했던 지난 17일 직접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황의조는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 측이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고 계속 삭제를 요청했다"며 반박해 진실공방으로까지 번진 상태다. 이후에도 양측은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황의조 측이 피해자의 신상을 일부 공개해 2차 피해 논란까지 번졌다.
이처럼 황의조가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데다, 피해자 측 주장이 사실이면 엄중한 성범죄인데도 KFA는 즉각 국가대표 소집 해제 등 대신 중국 원정길까지 동행시켜 비판을 받았다. 심지어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은 논란이 크게 불거진 뒤에도 중국전에 황의조를 교체로까지 출전시켜 논란이 커졌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KFA는 결국 황의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KFA의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6조(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에는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으로서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며,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제17조(징계 및 결격 사유) 3항엔 고의로 대표팀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대표팀 운영규정 위반, 기타 훈련규범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
특히 KFA 공정위원회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내릴 경우에도 징계가 만료될 때까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는데, KFA 공정위원회 규정엔 폭력·성폭력뿐만 아니라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에도 해당 선수에 대한 징계를 심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