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현기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공격수 황의조(31·노리치 시티)에게 국가대표팀 자격 정지 등의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한축구협회(KFA)가 별도 기구를 통해 황의조와 관련된 사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KFA는 28일 "오늘 오후 3시 30분 윤리위원회와 공정위원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등으로 논의 기구를 구성, 황의조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의 기구는 회의가 끝나면 보도자료를 통해 결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당초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다고 했던 KFA가 논의를 시작한 이유론 그 동안 나타난 황의조와 전 연인 등의 주장, 그리고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을 검토한 결과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황의조는 전 연인과 성관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사건은 지난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황의조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A씨는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게시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그러자 같은 달 26일 황의조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 성동경찰서에 사생활 폭로글 유포자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당시 황의조 측은 해당 영상이 지난해 그리스 1부리그 올림피아코스에서 임대 신분으로 뛸 당시 도난당한 휴대전화 안에 있었던 것들이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찍은 영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폭로 글 내용도 허위이며, 이 사안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협박을 당해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는 소속팀이 있는 영국으로 향했다.
이후 5개월 가까이 잠잠하던 사건은 황의조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점화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월드컵 아시아 2차예선 싱가포르전 다음 날인 17일 황의조를 불법촬영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황의조 형수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졌다.
이어 21일 황의조 전 연인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전 연인)가 황씨와 교제했으나 그 당시나 그 후로나 민감한 영상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고, 계속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황씨는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대신 언론을 통해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촬영했다'는 거짓말을 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황의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합의 하에 찍은 촬영임을 거듭 강조했지만 전 연인 측이 SNS메시지까지 공개하면서 강력 대응에 나섰다.
최근엔 황의조가 분실된 휴대폰 외에도 다른 곳에 촬영물을 저장, 경찰이 이 장치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까지 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각에선 대형 범죄까지 우려하는 상황이다.
한편, 위르겐 클린스만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지난 21일 중국 원정에서 황의조를 교체투입한 뒤 "황의조는 우리 선수다. 아직까지 혐의가 입증되거나 아니면 혐의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도 40년 동안 이제 축구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겪었다. 그때마다 추측성도 있었기에 혐의가 명확히 나올 때까지는 우리 선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내년 1월12일 개막하는 아시안컵에 데려갈 뜻을 밝혔는데 이 역시 많은 비판을 받았다.
클린스만 감독이 자신의 경험을 들어 황의조를 뽑고 투입하는 것에 별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지만 이후 전 연인 측 변호사가 "대한축구협회와 클린스만 감독은 '2차 가해'를 멈추라"고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면서 불똥이 축구계로 더욱 크게 번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클린스만 감독의 황의조 발탁을 멈추고 대표팀이 박수 받으며 아시안컵에서 싸우기 위해서라도 지금이 징계를 내리기에 적기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황의조는 지난 26일 소속팀인 잉글랜드 2부리그 노리치 시티의 QPR전에 선발 출전, 결승포를 터트리고 1-0 승리를 이끌어내면서 국내에 더욱 논란을 부추긴 상황이다. 노리치 구단 감독은 황의조 사안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결국 그라운드에 투입했다.
노리치 시티의 입장과 별개로 국가대표로는 당분간 뛰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견해가 빗발치고 있다.
KFA의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6조(성실의무 및 품위유지)는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으로서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며,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17조(징계 및 결격 사유) 3항에 따르면 고의로 대표팀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대표팀 운영규정 위반, 기타 훈련규범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