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30일 제16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FC서울 정훈기 피지컬코치에게 출장정지 3경기와 제재금 500만 원, 고요한에게 사후징계로 출장정지 2경기를 부과했다.
정 코치는 지난 2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37라운드 수원 삼성과 ‘슈퍼매치’ 라이벌전 후반 추가시간 중 양 팀 선수단의 충돌이 발생한 상황에서 상대 선수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한 것이 비디오판독(VAR)으로 확인돼 퇴장조치된 바 있다. 정 코치에 대한 3경기 출장정지는 경기 중 퇴장에 따른 출장정지 2경기와 별도로 부과된다.
고요한은 충돌 상황에서 상대 선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행동을 했으나 주심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고요한의 행위가 퇴장성 반칙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프로연맹 상벌위원회는 고요한에게 퇴장에 해당하는 2경기 출장정지 사후징계를 부과했다.
프로연맹은 경기 중 발생한 선수단 간 충돌 상황에 관해 서울과 수원 양 구단에 엄중 경고하기로 했다. 또 향후 경기장 내에서 선수단이 단체로 물리적 충돌을 발생시키는 ‘벤치클리어링’이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개정을 비롯해 강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