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는 사고 지점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그런데도 그는 추측이 우연히 들어맞았다고 주장을 한다.
범인은 이 사건을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적잖은 공을 들였다.
그렇기에 이 사건은 면식범일 가능성이 아주아주 높다.
그런데
광주 일대를 통틀어 은채씨가 아는 사람은 단 한사람
바로 남편 박씨뿐이다.
만약 남편이 살해했다면 그 동기는 무엇일까?
제작진은 취재도중 그 무렵 박씨가 상당한 현금을 손에 넣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은채씨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 남편 박씨는 빚을 청산하고
고급아파트를 알아보러 다녔던 것이다.
경찰조사결과 사고가 일어난지 3개월만에
그의 통장에 2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온 것이 확인되었다.
게다가 또 한가지..
바로 은채씨 앞으로 거액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보험계약서를 들여다보면 그녀의 서명이 제각각이다.
그리고 그녀가 사망한 날이 6월 6일 휴일인 현충일 이었고
모든 정황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
그런데 왜 하필 그 표적이 은채씨였을까?
두 사람의 만남은 한 미혼모 카페였다.
수차례 미혼모들과 접촉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태아보험에 가입하려다 실패한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것의 정황일뿐... 박씨는 여전히
은채씨의 보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그의 주장은 한결같았다.
1심에서 15년형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사건은 2심재판에서 뜻밖의 반전을 맞이하게 된다.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 사건에는 직접적인 살인의 증거나 목격자는 없다.
그러나 모든 정황이 단 한사람을 지목하고 있고
그가 바로 남편 박씨다.
게다가 남편은 은채씨가 죽기 3개월전에도 보험범죄를 저지른 전력을 가지고 있었기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근거로 1심재판부는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던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살인혐의에 대해 돌연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2심재판부의 판결문에는 재판부가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게 된
중요한 쟁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범행이 일어난 그 시각 남편의 알리바이다.
남편을 범인으로 가정할 경우 남편에게 주어진 범행시간은 단 31분뿐.
31분동안 아내를 유인을 하여 차와 함께 강에 빠뜨리고 다른곳으로 이동을 하는게
불가능 하다는게 2심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가장큰 이유였다.
이제부터 사건당일날을 되짚어보기로 하자.
그 날 저녁 은채씨는 시댁식구들의 저녁식사에 초대되었다.
남편의 말에 따르면 은채씨는 저녁식사가 끝난 후 먼저 시댁을 나섰다고 했고
그 후 잠이 오지 않는 다며 운전연습을 했다는 것이다.
사고가 난 그 시각 은채씨가 혼자였다는 것이 남편의 주장
그런데
이 진술을 뒤엎는 결정적인 증언이 나오게 된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곳에서 누군가가 딸을 부르는 목소리를
전화기 너머 똑똑히 들었다는 것이다.
박씨 주장과 달리 은채씨의 사망추정시간인 이 때 박씨는
그녀와 함께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남편이 범행을 저질렀다면 어머니와 통화로 포착한 시간인 10시 51분부터
남편의 통화로 포착한 11시 22분사이 이 31분동안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2심 재판부는 이 31분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두 사람의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2심재판부에서는
이례적인 현장검증까지 벌였다.
제작진은 기지국 설치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와 함께
재판부가 밟았던 경로를 따라가 보았다.
10시 51분 재판부는 이 기지국 인근에 두 사람이 있었던걸로 보았고
사고 지점인 드들강까지는 약 8분거리다.
두 사람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10시 59분 경일 것이다.
범행에 걸린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 여기서는 잠시 시간을 멈춤
범행 직후 알리바이를 위해선 드들강에서 신속히 빠져나와야 한다.
쉬지않고 계속달려야 통화시각인 밤 11시 22분에 겨우 기지국에 도착할 수 있다.
재판부의 말대로 31분이 소요되는데..
따라서 남편에게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도 일리가 있어보인다.
그런데 여기엔 재판부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단정하는 것은 수사의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지국의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유동적이다.
기지국의 반경을 알아보기 위해
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