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아침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지나친 직접 간접광고(PPL)로 인해 중징계를 받았다.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에 따르면 방심위는 전날 서울시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SBSTV '모닝와이드 3부'의 지난해 6월 7일 방송분 등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지상파 아침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지나친 직접 간접광고(PPL)로 인해 중징계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6월 7일 방영된SBSTV '모닝와이드 3부'. [사진=SBSTV '모닝와이드 3부' 캡처] 해당 프로그램은PPL 상품인 특정 음료를 과도하게 노출하고 진행을 맡은 남녀 아나운서가 해당 음료를 마시는 장면까지 내보내 프로그램의 시청 흐름을 방해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실제 당시 남자 아나운서는 "오늘 속부터 든든하게 채우고 가실까요"라는 멘트와 함께PPL 음료를 제조했고 이후 여자 아나운서는 "몸도 마음도 힘이 나는 여러분의 하루. 모닝와이드가 함께합니다"라는 말을 했다.이후 방송에서는 두 사람이 음료를 함께 마시는 장면이 송출됐다.그간 과도한PPL로 인한 논란은 지상파 예능 또는 종편 드라마 등에서 종종 발생한 바 있지만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아나운서가 직접 간접광고에 참여하고 음료 시연까지 한 점은 당시 방심위에서도 논란이 됐다.이에SBS 측은 의견진술을 통해 "예능·드라마 외 교양에서의PPL은 처음이라 형식에 집중했다. 광고주의 과도한 요구도 있었고, 간접광고는 전액 제작비로 투입돼 외주 제작비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욕심도 있었다"며 해명, 사과했다. 지상파 아침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지나친 직접 간접광고(PPL)로 인해 중징계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6월 7일 방영된SBSTV '모닝와이드 3부'. [사진=SBSTV '모닝와이드 3부' 캡처]그러나 김정수 방심위원은 "이건 지상파 프로그램이 아니고 홈쇼핑 수준"이라고 질타했으며 강경필 위원 역시 "9번이나 방송되는 동안 자체 심의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시사 방송이 거의 광고 방송화됐다"고 꼬집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도 "방송사 경영이 힘들어 간접광고 유혹이 많겠지만 지상파에서 이런 정도의 심각한 규정 위반을 한 건 처음 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