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집회에 아이·부모는 '안전 우려' "서부지법 난동 후 법원 길 이용 안 해" 집회 자유 보장해야... 전면 규제 곤란 "폭력 집회 번지지 않게 엄정 대응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인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경찰이 안국역 출구~헌법재판소 방향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 뉴시스 "시위하는 어른들과 눈 마주치지 않으려고 땅만 보고 걸어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북동쪽 100m 거리에 자리 잡은 재동초등학교 5학년 백모(12)군은 학교 가는 길이 무서워졌다고 털어놨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헌법재판소 주변에 모여든 극렬 지지 단체들과 강성 유튜버들이 입에 담기 힘든 원색적 욕설과 고성을 쏟아내기 때문이다. 백군은 "지금도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날은 정말 무서울 것 같다"고 토로했다.12·3 불법 계엄 후폭풍으로 애꿎은 초등학생들이 집회 현장에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폭력성을 띤 인파들이 분별없이 행동하는 탓에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졌다. 현행법상 학교 앞 집회 전면 금지는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연일 이어진 지난달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초등학교 앞에서 통학안전지원단 관계자가 돌봄교실 학생 승하차를 위해 대기해 있다. 연합뉴스 재동초 학생들은 몸싸움과 고성이 오가는 학교 앞 집회 현장이 두렵다고 입을 모았다. 엄모(11)양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을 밀치며 충돌하는 광경을 봤는데, 나도 거기 끼면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모(11)양은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경찰버스를 피해 무단횡단을 한 적이 있다"며 "무서워서 빨리 가려고 뛰게 된다"고 털어놨다.현행법상 학교 인근 집회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긴 어렵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헌재 등 일부 국가기관에 대해선 100m 앞 집회를 금지하지만 학교 앞은 별도의 거리 제한이 없다. 집시법 8조는 '신고 장소가 학교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경찰이 주최자에게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폭행, 방화 등의 극단적 상황이 아니라면 신고서 접수로부터 48시간 이내에만 통고할 수 있어 일단 집회가 시작되면 제재가 쉽지 않다.학습권 침해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2014년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금속노조 집회신고에 대해 '집회 장소가 이화여자외고 인근에 있어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금지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집회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다. 소음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당일 학교에서 어떤 학습이 이뤄지는지 객관적 추정치나 자료를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아이들 안전 보장해야" 민원 속속 올라와 학생과 학부모들은 집회가 일회성이 아니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탄핵심판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집회는 멈추지 않을 예정이라 안전사고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이후엔 법원 인근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의 걱정도 커졌다. 6세와 10개월 아이를 키우는 서동연(37)씨는 "서부지법 폭동 당일엔 한숨도 못 잤다"며 "요즘도 법원 앞을 지나가지 않고 빙 돌아서 다니고, 아이한테도 근처에 절대 못 가게 한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고모(47)씨도 "폭력 사태 이후 법원 방향 길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했다.앞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장소였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부근 한남초등학교도 비상불이 켜진 적이 있다. 체포 정국 기간(지난달 1~19일) 한남파출소에 신고된 112 신고는 총 3,71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배나 폭증했고 민원 등은 421건에 달했다. 한남초 학부모인 이모씨는 "돌봄교실을 마치고 나오는 하굣길 교문 앞 시위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