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또는 수사기관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회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에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다.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자로 참여하여 불법온라인사행산업과 관련된 정보제공, 홍보, 중개ㆍ알선, 운영 등을 직접 확인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금융감독원은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로 지정하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지 않도록 함(안 제7조).
마.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령에 따르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사행행위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벌칙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내용 정리를 해드리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및 수사기관에서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회사에 지급 정지 요청을 할수있습니다.
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합니다.
출처 : https://t.me/DCP_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