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랑 A 라는 친구 B라는 친구가 있는데
A가 돈을 빌려 쓸곳 좀 알아봐주라해서 B에게 이자를 준다하고 소개해줘서 돈을 썼습니다 작년 10월부터 해서 총 200 600 400 500 500 400 500
이렇게 빌려주고 중간중간 빌려준돈 이자 쳐서 갚고 하다가 미지믹 500 400 500을 안갚고
그동안 이자 줬던거 변제금액으로 해서 나머지 차액 300정도만 갚겠다고
하는중인데
B가 저에게 이체를 해주고 제가 받아서 A에게 송금 해주고
돈 갚은거 받을때는 제가 받아서 B에게 보내주고 했는데요
그때마다 카톡으로 A랑 돈 받은거에대해서 얘기는 했구요
근데 B가 최초에 200 600 400은 본인 계좌에서 제 이름으로 바꿔 바로 보낸거라 자기 통장 내역에는 B한테 1200 보내준 내역만 있으니
오히랴 민사를 걸어버릴까 한다는데
어떻게 해결이될까요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