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홀딩 - (전화금융사기 특별법) 으로 유선 서면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사기 피해 신고 즉시 본사 계좌에는 민원신고 금원이 지급정지된 상태입니다.
민원신고 금원은 회원 입금, 뒷장 계좌 입금으로 당일 홀딩을 원칙으로 합니다.
민원신고금액이 가맹점 잔액으로 있는경우는 미리 말씀 드리고 홀딩절차에 들어가며 ,
민원신고금액에 비해서 가맹점 잔액이 부족할경우에는 회원출금은 가능하며 가맹출금이
정지되고 잔액이 채워질때마다 홀딩하게 됩니다
입출차액 만큼만 홀딩되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신고시 상대은행 사고신고대응팀 직원이 1분1초가 급한 사기사건 지급정지건만을 다루는 사고신고대응센터에서는
출금내역을 미처 체크하지 못하고 입금금액을 사고신고고금액으로 지급정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실제 입출금 차액과 상관없이 지급정지는 입금액 전액으로 될수도 있기에 입출 차액과 지급정지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원이 회원 쪽 상대은행에 신고하고 은행중앙회에서 결정되어 지급정지되었기에
입출 차액만큼만 지급정지가 될 수도 있고, 입금 전액으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서면신고 또는 이의재기 를 하게될시에는 출금된 내역을 이의재기하여 입출금차액 안에서
싸우게 되니 그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유선 신고 상태에서 신고금액이 홀딩 되셨다면, 회원과 협의를 할지 싸울지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1안-협의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은행 취하서 합의서 합의금 지급 등 서류 안내 은행 방문 절차를 안내하고 안전하게 취하서가 접수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안-협의하지 않고 싸울 시에는 무대응 하며 , 서면신고로 전환되지 않을시 지급해제됩니다
유선 신고 시 2안으로 결정되시면 영업일 기준 약 3주 정도 서면 신고(경찰서 피해 조사)를 받지 않았다면 ,홀딩 금원을 바로 해제가 됩니다
서면 신고 대응 - 경찰서 서면 신고를 한 피해자가 회원 또는 회원이 입금 받은 제3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회원은 경찰서에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고소하게 되며, 피해자 조사를 받고 나면 경찰서에서 사건 사실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해 주게 됩니다
사건 사실확인원을 은행에 접수하여 피해 구제신청을 하게되며 채권소멸공시 절차에 들어갑니다 ,
이때 저희가 이의 제기 및 채무부존재 소송 등 여러 가지 민사소송 업무를 가맹점과 상의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각 가맹점들의 금원을 소중하게 지키기 위하여, 사고 신고금액 당일 홀딩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출처: https://t.me/DCP777_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