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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다13 0 470 2023.01.21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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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마스크 해제, 대중교통에선 써야

설 연휴 뒤인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지난 2020년 10월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한 지 2년3개월여 만이다. 다만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 전파 가능성이 큰 일부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재의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할 계획이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뒤 열린 브리핑에서 “1월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권고로 전환된다”며 “설연휴로 인구 이동이 증가하고 일부 조정제외시설에 대한 안내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을) 설 연휴 다음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30일 0시부터는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방역당국은 △주간 신규 확진자 2주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 및 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확보 가능한 중환자 병상 중 여유분 비율 50% 이상 등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지표 4개 가운데 3가지 이상이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가별 유행 변이가 상이하지만 단기간 내 환자 급등을 가져올 수 있는 신규 변이 유행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며 “중국 역시 최근 대규모 감염 이후 확진자 발생이 감소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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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많이 머무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서는 지금처럼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대중교통수단에는 지하철·기차·버스·여객선·택시·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질병청은 “택시는 여러 명이 한 공간에 머무리지 않지만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공간임을 고려했다”며 “지하철역·기차역·공항은 마스크 착용 의무 공간이 아니며 대중교통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의 지침 변경으로 30일부터는 전국 초·중고교 교실에서도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30일부터 각급 학교의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 착용 권고로 조정된다”며 “학교 여건을 고려한 마스크 착용 관련 세부 지침을 마련해 27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과 개별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 착용이 ‘강제 조처’가 아니더라도 고령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쓸 것을 당부한다. 질병청은 △인후통·콧물·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이이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2주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리는 건 2020년 10월 대형학원·유흥주점 등 12종류 다중이용시설 에서 마스크 의무화가 도입된지 2년3개월 만이다. 이후 2021년 4월 사람 간 2m 이상 거리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와 모든 실내 공간으로 착용 의무가 확대됐다가, 지난해 9월 실외에서의 의무만 해제됐다.
앞서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뒤 전국에서는 비말을 통한 감염 전파에 대한 우려 등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며 품귀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그해 3월 정부가 출생 연도에 따라 공적 마스크 구매 요일을 정하는 등 ‘마스크 5부제’를 도입해 공급을 조절해야 했을 정도였다. 5부제는 마스크 생산시설이 늘며 수급이 안정된 2020년 5월말까지 3개월 가까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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