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허위 쇼핑몰 등을 만들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 가상계좌를 만들어 범죄조직에 제공한 일당 중 2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2021년 12월 24일부터 지난해 2월 16일까지 가상계좌 1528개를 개설해 계좌 관련 정보 등을 인터넷 불법 도박, 전화 금융사기, 자녀 피싱 등 범죄 조직에 제공한 혐의다.
특히 지인인 C씨로부터 제안을 받은 A씨는 전체 정산 및 매출 관리를, B씨는 전산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가 소속된 일당은 대포통장 발급이 어려워지고 유통 가격이 오르자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결제대행업체와 허위 쇼핑몰 등으로 가맹계약을 맺고 직접 가상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받아 이를 개설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맹을 계약한 PG사는 3곳이며 1200개가량의 범죄조직에 6만 4602개의 가상계좌를 유통했고 총 1조6000만원 상당을 불법 세탁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죄조직과 사전 거래를 통해 거래 금액의 1%인 160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통시킨 가상계좌는 사기 및 도박 범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이를 은폐하는 도구로 사용됐으며 범행 기간이 길고 유통된 가상계좌의 수가 매우 많으며 입금된 금액 또한 크다”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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