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전에도 말씀드렸듯..환친게 보이스로 묶여서 본사에서는 합의가안된다며..계속 기다리라고만 해서..
제쪽으로 입금된돈을 상대방에게 다시 돌려주었구요..당일 계좌가 다 풀렷습니다..
근데 3일정도 지난뒤..환전받은계좌말고 다른 계좌들이 다시 전부 정지가 되었구요..
은행측에 문의해보니 신고자가..피해구제신청할걸 취소나 해지를 해야만 된다합니다..
즉..제것만 해지를 해야되는게 아니라 전체를 해야된다합니다..
아니면 금감원에 피해구제절차가 끝나야만 된다하고..정말 답답해 죽겠네요..
본사에서는 저한테 경찰서가서 도박을했다 하라고 합니다..그럼 보이스에서 도박으로 사건이 바뀌면서..
2주후에 계좌가 풀린다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