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글남겼었는데..형 통장으로 제가 도박했던게 걸려서
출석요구서 날라왔네요...경찰서에서 등기로 오늘 도착했는데 뜯어보니 18일 10시에 출석하라고했는데
이미 날짜 지난상태로 등기가 도착했네요??;;
내용은 이렇습니다..피혐의자로 문의할사항이 있다
불법도박사이트에서 도박행위를 한 혐의가 있으니 사실관계확인을위해 출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출석해야겠죠?? 제가 신용이 안좋아서 형통장쓰면서 도박했던건데 형님한테 피해 갈까요??..
가족이여도 통장 대여하면 걸린다는데 쩝.. 가서 제가 했다고 다 불면되나요? 심란하네요..ㅠㅠ
이것도 잠수타면 될까요?
입점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