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전에 거주중인 전세집의 보증금을 받아 사업에 사용하려 하는데
세를 내 놓은지 4달동안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피를 좀 보더라도 수수료를 지급 해드리고 내놓으려 합니다
1억2천만원의 전세 거주중인 제 집에 전세계약을 해주시고
1억2천만원을 집주인에게 보내시면
사장님 원금은 남은 전세기간인 1년동안 안전하게 보전 받으시다 돌려 받으시고
저는 반환받은 제 돈으로 2천만원을 일시로 지급 해드리려합니다
해당 과정에서 필요한 복비 등은 제가 다 부담합니다
전세계약 후 세입자를 바로 구하셔서 일찍 배셔도 되고 (2천만원버시는겁니다)
아님 해당 집에서 거주하거나 전세대출을 받아서 진행하셔도됩니다!
텔레 댓글 주시면 바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