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13일부터 3주간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3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한 것이다.
단속 대상은 대부업 132곳, 대부중개업 37곳 등 등록 업체 169곳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여부, 무등록 대부와 유사상호 사용 광고 행위, 허위 과장 광고, 부당 수수료 징수 여부 등이다.
시는 법규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형사처분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하도록 관할 구·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방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방·단속·피해구제 등 단계별 대응을
강화한다. 먼저 초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에 대한 수사기관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총리실·범정부 태스크포스(TF) 내 수사당국 특별단속 공조 및 특별단속기간을 올해 10월까지 연장 운영한다. 아울러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지난해 12월27일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오는 7월 대부업법 개정안도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사금 처벌 강화,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는 3월에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계좌개설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되며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으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받아 돌려주는 제도인 '착오송금반환지원'은 1월
중에 대상 금액이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은
3주에서 2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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