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남, 제주 가상 사용하시는 본사분들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체내역을 뽑고 전화로 1차로 지급정지걸어 놓고
서면을 자기네가 만들어서 합의보거나 그럴때 명의자랑 같이 대동해서
방문하고 정산을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 반환 신청 성공후 정산은 그자리에서 대면으로 현금 정산 한다고합니다.
3월 3일까지 차액 1,000 만원 반환 신청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3월 4일 부터는 차액 3,000 만원 이상 반환 신청 작업을 한다고합니다.
경남, 제주 사용하시는 본사분들은 반환 신청 들어오면 저희 측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피해 나오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승부를 봤으면 인정을 해야지 양아치 행동 더 이상
볼 수 없으며 저희도 타협없이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환 신청들어오면 소명 자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불법 도박으로 돈 잃고 오히려 결제대행사 돈 뜯은 30대 실형
정 판사는 “A 씨는 수사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않았고, 법정에 이르러서도 공갈죄에 관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도박죄 등으로 재판받던 중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출처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501301505404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