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환친게 보이스로 묶여서..본사에서는 나몰라라해서..저한테 입금된돈을 신고자에게 돌려주었구..
신고한사람이 신협가서 해지를하였구..그날바로 신협@신한@카카오@k뱅크 다풀렷습니다...
근데 2일후 다시 신협을 제외한 모든은행이 지급정지가 되어서 은행에 전화해서..
신협으로 들어온 돈을 돌려주었구..신고자가 신협가서 해지도 하지않았느냐?..따져 물으니..
신협직원왈:자기들은 타 은행에..서류를 다보냈으며..타 은행은 각은행규정에 맞게 진행된다하며..
신한은행은 상대방이 피해구제신청 이게 끝나면..그때 계좌를 풀어줄수있다 하는데요..
이게 무슨 개같은경우 인지 모르겠네요..
이신고자가 전체 지급정지 해지를 하지않으면 안된다는 소리인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돈은 돈대로 돌려주고..통장사용도 못하고ㅡㅡㅡ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