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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4. 11. 1.부터 ’25. 10. 31.까지 1년간 특별단속을 연장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2023년 9월 25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297개 운영조직을 검거하고


 청소년 4,715명을 포함한 9,971명(구속 267)을 검거하였고, 도박범죄 수익금 총 1,260억 원을 보전하였다.


경찰청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노력에도 청소년 도박이 감소하지 않고 있어, 


경찰청은 ’24. 11. 1.부터 ’25. 10. 31.까지 1년간 특별단속을 연장해서 시행한다.


주 단속 대상은 해외 도박사이트 및 청소년 유인 사이트 운영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개인 방송 플랫폼 등을 통한 광고 등이다.


경찰청에서 그간 구축해온 인터폴


유로폴 및 해외 수사기관 


정보기술(IT) 기업들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소재 도박사범을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있으며


촘촘한 자금흐름 추적을 통해 ‘지급정지 → 기소 전 몰수 · 추징보전 → 국세청 통보’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역할분담 등 조직성을 규명하여 범죄단체조직 · 활동을 적극 적용하고 있다.


출처 : https://t.me/DCP777_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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