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2023년 9월 25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297개 운영조직을 검거하고
청소년 4,715명을 포함한 9,971명(구속 267)을 검거하였고, 도박범죄 수익금 총 1,260억 원을 보전하였다.
경찰청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노력에도 청소년 도박이 감소하지 않고 있어,
경찰청은 ’24. 11. 1.부터 ’25. 10. 31.까지 1년간 특별단속을 연장해서 시행한다.
주 단속 대상은 해외 도박사이트 및 청소년 유인 사이트 운영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개인 방송 플랫폼 등을 통한 광고 등이다.
경찰청에서 그간 구축해온 인터폴
유로폴 및 해외 수사기관
정보기술(IT) 기업들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소재 도박사범을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있으며
촘촘한 자금흐름 추적을 통해 ‘지급정지 → 기소 전 몰수 · 추징보전 → 국세청 통보’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역할분담 등 조직성을 규명하여 범죄단체조직 · 활동을 적극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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